건강검진센터
건강검진 항목 및 안내
종합검사
검사항목 | 검사내용 | ||
신체계측 | 표중체중, 비만도, 체지방측정 | ||
혈압·심전도검사 | 고혈압, 부정맥, 전도장애, 심근허혈 | ||
혈액검사 | 일반검사 | 빈혈, 혈액질환, 혈액형, 염증성질환 | |
생화학검사 | 간기능, 신기능, 당뇨병, 통풍, 콜레스테롤, 전해질 | ||
간염·갑상선 | 간염(B,C),갑상선기능 | ||
면역혈청 | 매독, 에이즈 | 매독, 에이즈 | |
류마티스인자 | 류마티스관절염 인자 | ||
암표지자 | 간, 대장, 췌장 | 간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표지자 | |
전립선 | 전립선암 표지자 | ||
난소 | 난소암 표지자 | ||
요검사 | 요로염증질환, 신질환, 당뇨, 간질환 | ||
흉부X선 | 결핵, 폐종양, 심비대, 만성호흡기질환 | ||
청력검사 | 청력, 난청의 조기발견 | ||
폐기능검사 | 폐활량, 천식, 폐기종, 호흡기질환 | ||
위내시경(수면) | 식도, 위/십이지장 암, 염증, 궤양 | ||
복부초음파 | 간,담도,담낭,췌장,신장,비장질환 | ||
경동맥초음파 | 동맥경화, 뇌혈관질환 | ||
유방 X선 | 유방암, 유선염, 유방종괴 | ||
자궁세포진검사 | 부인과질환, 질염, 자궁경부암검사 | ||
동맥경화검사 | 동맥경화조기진단, 말초혈액순환장애 | ||
종합판정 및 설명 | 판정, 건강지도 및 질병상담 |
선택검사
종류 | 검사항목 | 검사내용 |
소화기 | 대장내시경(수면) | 대장암, 대장용종, 대장염 |
폐 | 흉부CT | 폐암, 폐렴, 폐결핵,종격동질환 |
뇌 | 두부CT |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
두부 MRI | ||
허리 | 요추CT |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협착증, 종괴 |
목 | 경추 CT |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협착증, 종괴 |
복부 | 복부CT | 간, 췌장, 담낭, 신장 등 복강내 질환 |
여성 | 유방초음파 | 유방종양, 유선염, 섬유선종 |
남성 | 전립선초음파 | 전립선암, 전립선비대, 전립선염 |
기타 | 갑상선초음파 | 갑상선암, 낭종, 갑상선염 |
골밀도검사 | 골다공증, 골감소증 | |
특정암유전자검사 | 폐, 간, 위, 대장, 유방, 난소 | |
비타민D 검사 | 골다공증, 면역력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 건강검진 및 암검진
[일반건강검진대상]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무직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 실시
[검사항목]
- 공통 검사항목
진찰,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공복혈당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흉부방사선촬영
구강검진
- 성·연령별 검사 항목
이상지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 24세이상, 여자 만 40세이상, 4년마다
[검진기간 안내]
매년 1.1. ~ 12.31.(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
[암검진 대상]
위암 | 만 40세이상 남녀, 위내시경검사 |
대장암 | 만 50세이상 남녀, 분변잠혈반응검사 후 유소견자(잠혈양성) 대장내시경 검사 |
간암 | 만 40세이상 남녀, 간암 고위험군 또는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B형표면항원 및 C형간염항체 검사 결과 양성인자, 간 초음파 및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유방암 | 만 40세이상 여성, 유방촬영검사 |
자궁경부암 | 만 20세이상 여성, 자궁경부세포검사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 남녀
만 40세 남녀 공통 : B형간염 항원, 항체 검사
만 66세 남 :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세 여 : 골밀도 검사
[각종진단서 발급]
채용신체검사
건강진단서
운전면허적성검사
정다운병원 검진센터
진료과별 최고의 전문의 진단과 진료
CT, MRI, 초음파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정밀 검사
내원상담/전화상담을 통한 맞춤의료 상담서비스
건강검진시 주의사항
뇌졸중, 심장질환, 최근 수술을 받으신 분, 각종 질환이 있으신 분은 검사 전 주치의와 상담 후 검사여부를 결정하십시오.
기존에 드시는 약이 있는 경우
-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은 검사 4시간 이전에 소량의 물과 함께 꼭! 드시고 혹 잊으신 경우에는 검사실에 말씀하셔서 적절한 처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 인슐린 주사 또는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은 검사 당일 주사나 복용을 금합니다.
- 아스피린, 와파린, 헤파린과 같은 항응고제(와파린, 헤파린, 자렐토 등), 한약을 복용중이신 경우 검사 전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중이신 경우 5일 정도의 중단이 필요한데 임의로 중단치 마시고 반드시 귀하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중단 여부가 결정 되어야 합니다.
- 이외 복용 중인 약이 있는 경우 검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면 내시경 후엔 정신이 명료하지 못 할 수 있으니 자가 운전은 피하시고 보호자분과 함께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척추관절센터
골다공증 예방
골밀도 검사 방법 및 비용
골밀도 검사란 방사선을 이용하여 우리 몸 특정 부위의 골밀도를 측절한 후 결과를 수치화하여 나타내는 검사를 말합니다. 골다공증이나 골연화증과 같은 대부분의 대사성 골질환 환자에서는 뼈의 양이 감소하게 되는데, 뼈의 양을 골밀도라고 하는 지표로 측정하고 이를 정상인의 골밀도와 비교하여 얼마나 뼈의 양이 감소되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골밀도 검사의 목적입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를 통하여 판정 결과의 T값에 따라 정사인 경우는 -1.0 이상, 골결핍의 경우는 -2.4 ~ -1.1, 골다공증인 경우는 -2.5이하로 구분되는데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여 T값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치료에 대한 효과를 판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골밀도 검사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자 만 65세 이상 남자 만 70세 이상의 경우에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험적용이 되는 경우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 혜택이 적용이 안 되는 나이의 환자도 (여자 만 65세미만 남자 만 70세미만) 4~5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보험적용이 안 되는 나이의 환자들 중에서도 수치가 -2.5이하인 경우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디스크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이란?
소위 "디스크"라고 잘 알려진 추간판탈출증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는 추간판(디스크)이 어떤 원인에 의해 손상을 입으면서, 추간판 내부의 젤리 같은 수핵이 탈출하여 주변을 지나는 척추신경을 압박함으로써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사람의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그리고 천추의 4개 부분으로 구분되며, 모두 25개의 척추뼈가 수직으로 연결되어 우리 몸의 중심을 지지하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의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추부위의 추간판탈출증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하고, 경추가 그다음(8% 내외)이며, 흉추의 경우 백만 명 중 1명 정도가 발생할 정도로 대단히 드물게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디스크 또는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하면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운동요법[목디스크 치료법]
무릎강화운동
퇴행성 관절염이란?
퇴행성관절염은 관절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국소적인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 원인은 불확실하나, 노쇠현상이나 과중한 체중과도 관계가 깊은 질환입니다. 이는 퇴행성관절 질환, 골관절염 또는 "골관절증"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질환은 관절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일차적으로 나타납니다. 병이 진행되면, 뼈가 딱딱해지고, 관절 주변에 골의 과잉 형성, 관절의 변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반복적인 동통 및 부종, 관절의 뻣뻣함, 관절의 점진적인 운동 및 보행장애 등이 관찰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행성관절염은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
무릎이 아파서 걸음 걷기가 어렵습니다.
팔이나 다리의 관절 부위가 부어 오릅니다.
관절 부위에 열이 납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팔, 다리, 허리가 쑤시고 시리며 아프고 저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관절 부위가 혹처럼 불거져 나옵니다.
자고 난 뒤의 발이나 팔의 관절 부위가 뻣뻣해집니다.
앉았다가 일어 설 때에 무릎에 통증이 옵니다.
운동요법[무릎강화 운동법]
어깨관절
회전근 파열이 무엇인가요?
우리 몸의 어깨 속에 있는 근육을 회전근이라고 하는데 팔을 들어올리거나 회전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어깨를 여러번 다치거나 나이가 들어 퇴행성으로 회전근이 약해지면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회전근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팔을 머리위로 올리거나 물건을 잡으려고 뻗을 때 힘이 없고 아프며, 자다가 깨거나 잠을 못자게 아픕니다. 오십견으로 잘못 알고 임시 치료만하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진단받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전근 파열은 꼭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일단 한번 파열된 회전근은 스스로 아물 수가 없습니다. 즉, 침이나 물리치료, 약물 복용으로 임시 통증은 나아질 수 있으나 근본적이고 최선의 치료는 끊어진 힘줄을 원래대로 이어주는 수술입니다. 회전근 파열을 방치하면 점차 진행하여 주변 근육이 말라 버리고 심하면 관절까지 파괴되어 평생 장애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정확히 진단하여 관절내시경 시술을 받아야 치료도 간단하고 회복도 빠릅니다.
어깨 관절경 수술
위 내시경과 같은 가느다란 관(관절 내시경)을 관절대에 삽입하여 직접 보면서 MRI보다 정확한 진단 뿐 아니라 동시에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최첨단 수술 방법입니다. 살을 째지 않고 하기 때문에 흉터가 없고 후유증이 적으며 회복이 빠릅니다.
운동요법[어깨근력 강화운동]
허리강화
요통 예방/치료
요통은 질병, 운동부족, 선천적 결함 등 원인이 다양하다. 따라서 척추 통증이 느껴진다고 해도 정확한 원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 80%는 운동부족이 원인, 허리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고 튀어나온 배가 허리 근육에 무리를 줘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과학적인 운동 요법(그림)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평소 열심히 움직이거나 걷기 등 전신운동을 하는 것도 요통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또 적절한 양의 칼슘을 섭취하지 못하면 골다공증을 유발해 심각한 요통을 일으키므로 평소 우유, 어패류 등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대체로 허리의 통증은 병원을 찾을 정도는 아니지만 신경계통의 부상은 즉시 전문의에게 가는 것이 좋다.
요통 자가진단표
□ | 주로 책상에 앉아서 일하고 걷는 일이 별로 없다. |
□ |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한다. |
□ | 누워 있을 때는 부드러운 침대나 요를 사용한다. |
□ | 자동차 운전 기회가 많다. |
□ | 책상다리로 앉는 버릇이 있다. |
□ | 운동 전 준비운동을 별로 하지 않는다. |
□ | 아무런 이유 없이 허리가 아프다. |
□ | 발이 저리는 경우가 있다. |
□ | 사람들에게 자세가 나쁘다는 소리를 듣는다. |
□ | 방광염이나 신장염에 걸려 있다. |
※ 해당하는 항목의 숫자가 9~10개일 대는 즉시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고 7~8개면 가능한 빨리 허리검진을 받아야 하며 3~6개면 증상에 따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며 1~2개면 증상을 점검하고 생활습관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동요법[허리근력 강화운동]
재활센터
입원환자 생활안내
입원 준비물
개인 준비물(수저, 세면도구, 수건, 휴지, 슬리퍼, 물컵 등) 및 보호자용 침구
이불 및 베개는 환자에게만 제공하고 보호자에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진시간
평일 오전 8시 ~ 10시 / 오후 4시 ~ 6시
식사시간
아침 | 점심 | 저녁 |
07:00 ~ 07:30 | 12:00 ~ 12:30 | 17:00 ~ 17:30 |
방문객 면회시간
면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8시
면회는 짧고 간단히 하시고 환자분들의 안정을 위해 면회시간을 지켜주세요.
감염예방을 위해 소아·애완동물과 함께 면회는 삼가해 주십시오.
외출·외박
외출·외박 시 미리 간호사실에서 신청서 작성 및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무단 외출·외박은 절대 금합니다.
무단 외출·외박시 병원기록에 남으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원
퇴원 시 1~2일 전에 반드시 간호사실에 연락을 주시고 안내를 받으십시오.
제증명 발급
퇴원 예정 1~2일 전에 간호사실에 신청하시고 원무과에서 발급 받으십시오.
제증명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원무과)
신청자 | 구비서류 |
환자본인 | 환자본인 신분증 |
환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환자본인신분증(환자가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신청자 신분증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친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환자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보험사 등) |
환자본인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
※기타사항은 1층 원무과 101~104번으로 문의하세요.
병실 내 안내
위급한 상황발생 시에는 즉시 간호사실로 호출하십시오.
병원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최소 물품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냉장고는 꼭 필요한 소량씩만 보관하십시오.
금주·금연
입원 기간 중 음주행위는 절대 금합니다.
병원 내에서는 절대금연으로 흡연하시는 분은 건물밖에서 이용해 주십시오.
도난주의
각종 도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지품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중품이나 현금은 병실 보관을 금하며 부득이 한 경우 간호사실에 보관하세요.
환의에 귀중품 및 현금을 넣은 채로 세탁물에 넣지 맙시다.
분실 시 병원 측에서는 책임지지 아니하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상예방
침상 안정시 양쪽 난간을 올려주시고 낙상 우려 환자는 보호자 상주를 요합니다.
침대 바퀴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침대 주변 정리정돈으로 낙상위험 발생요인(물기, 전선, 기구 등)을 제거합니다.
침상에서 내려올 때는 서서히 움직이거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환아는 혼자두지 않도록 하며 침대에서 서 있지 않도록 합니다.
휠체어 승하차시 잠금장치를 하여 미끄럼을 예방해야 합니다.
보행시 미끄럽지 않은 안전한 신발을 신도록 합니다.
화장실 이용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화재예방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사용을 금합니다.
커피포트 등 전열기구는 화재 및 누전의 위험이 있으니 사용을 금합니다.
사용 후 불필요한 전열을 분리하고 전등은 소등하여 주십시오.
비상시 신속·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를 숙지하여 주십시오.
화재시에는 병원 직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하여 주십시오.
기타 주의사항
감염예방
자주 손씻기를 해 주십시오.
의료폐기물관리
소독솜이나 거즈는 일반 휴지통에 절대 버리지 마시고 지정된 폐기물상자에 넣거나 또는 간호사가 수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도박·소음금지
입원기간 중에 도박행위는 절대 금지하며, 다른 환자의 입원생활의 편의를 위해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 주시고 작은 목소리로 통화해 주십시오.
TV시청 주의
밤 10시 이후에는 환자의 안정을 위하여 병실 내 TV시청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애완동물 동반금지
병원 내 환자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애완동물과 함께 병원 내 동반을 금지하오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이용시 주의사항
물티슈, 생리대, 음식물, 이물질 등을 변기에 버리지 마십시오.
물을 아껴씁시다.
화장실 이용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후 밸브를 잠그시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화장실 이용시 불편한 사항이나 물이 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간호사실에 알려주시고 조치를 받도록 하십시오.
다른 환자분들과 함게 사용하는 곳이니 깨끗이 사용하여 감염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